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할 때 무엇보다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권리분석입니다.
낙찰받은 후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위험성이 큰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가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있을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잘못 입찰들어갔다가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는 복잡한 권리관계를 의미합니다. (낙찰자 권리인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경우, 낙찰자가 이수 (돈)처리를 해야합니다. 가처분이 얼마인지 알아야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자에게 인수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가등기/가처분 처리해야합니다. 가압류권을 사버릴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인수함) - 이렇게 해야안전합니다.
경매사건에서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는 보통적으로 1~3% 정도 됩니다. 어려운 경매에 도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매물수량이 적어 쉽지는 않으며, 고수들의 영역으로 남겨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대상으로 경매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전한 경매,공매 스터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짜배기 경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옥션 경매컨설팅 사이트 (서비스 평가) (0) | 2024.03.01 |
---|---|
부동산경매 저당권 이하 소멸에 대해 알아보기(91조2항3항) (0) | 2024.02.07 |
MK부동산 사이트 (빠르게 검색 및 주위 시세 현황 파악) (0) | 2024.02.07 |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사전조사 사이트 유무료 사이트정보 (0) | 2024.02.07 |
부동산 경매에 대해 공부하기 (자기 다짐)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