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으로 계산되어 취득세, 양도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분양권2개를 취득했다면 집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1주택으로 생각하고 세금 계산했다가는 향후 문제가 발생됩니다.
분양권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된다고 합니다.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 취득시에 주택수를 산정하도록 판단하고 있으니 주택 취득세 계산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부분에 착오를 주의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145080Q
[부동산 절세시대] 주택분양권 취득세 유의사항
[부동산 절세시대] 주택분양권 취득세 유의사항,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www.hankyung.com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009171739011#c2b
[국세청 100문 100답]1년 미만 보유 분양권, 내년 6월부터 양도세 7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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