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봅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 산림청 발표자료
1.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이 가능한 '숲경영체험림' 6월부터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들은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 숙박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숲경영체험림에서 다양한 산림서비스 체험 을 주제로 합니다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5만원 (22년) -> 6만명(23년) 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산림치유] 시범사업 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하면 지원금 적립됩니다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징에 [산림치유] 접목
4. 임업인을 위한 세심한 경영활동 지원
귀산촌 정착지원
전문임업인 지원자금 및 귀산촌을 위한 창업 주택구입자금은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 됩니다.
임야 구입지역을 확대된다든 내용입니다 (정책자금) 선택폭이 넓어진것입니다.
5.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본격시행
계약 초기 산주에게 우선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 대금의 40% 까지 확대
매수 기준단가를 없애 누구나 쉽게 산을 팔 수 있도록 허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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