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기초상식

2023년 산림제도에 대한 산림청 정보요약

부동산탐정님 2024. 2. 14. 12:34

2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봅니다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 산림청 발표자료

 

1.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이 가능한 '숲경영체험림' 6월부터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들은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 숙박시설 설치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숲경영체험림에서 다양한 산림서비스 체험 을 주제로 합니다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5만원 (22년) -> 6만명(23년) 으로 확대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산림치유] 시범사업 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하면 지원금 적립됩니다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징에 [산림치유] 접목 

 

4. 임업인을 위한 세심한 경영활동 지원

귀산촌 정착지원 

 

전문임업인 지원자금 및 귀산촌을 위한 창업 주택구입자금은 연중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 됩니다.

임야 구입지역을 확대된다든 내용입니다 (정책자금) 선택폭이 넓어진것입니다.

 

5.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본격시행

계약 초기 산주에게 우선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 대금의 40% 까지 확대

매수 기준단가를 없애 누구나 쉽게 산을 팔 수 있도록 허용 됩니다.